google-site-verification=Jv4DCoG6dKtOIOtj8FYlEUmE3gEgy8XxnupQI864XLs 인구보건복지협회 | 난임의료비(검사, 치료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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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인구보건복지협회 | 난임의료비(검사, 치료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by №hi 2024. 10. 30.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의료비(검사,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니, 난임검사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난임의료비(검사,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난임의료비(검사,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해 난임시술을 앞당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일~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 기준으로 매월 선착순 40명이 마감이니 되도록 빠른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3개월 이내에 난임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녀가 없는 법적 부부입니다.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당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강보험료를 1/2로 경감한 뒤 합산하면 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지원금액과 신청서류

 

 

 

 

지원금액 난임부부당 최대 50만 원으로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난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액이며, 정부지원항목은 제외입니다. 신청서류우편으로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 접수확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주말 포함 10일 이내에 협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처는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육지원과 난임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난임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난임 진단 결과 및 시행된 난임 치료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난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진단서
  4.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6.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생년월일만 표시
  7. 진료비 납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8. 입금 통장사본

 

▌난임의료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난임의료비 신청방법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s://www.ppfk.or.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매월 1일~2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확인 문자를 받으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사업-모성보호-난임의료비 지원사업-접수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고, 선정되면 접수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서류를 잘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난임의료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난임의료비 지원금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