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난임 검사를 진행 후 난임 시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지원금액)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법적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부인 기준으로 해당 보건소의 관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종류는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지원내용은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는 20만 원, 배아동결비용은 30만 원)입니다. 지원범위는 대상자 1명 당 총 25회로 체외수정 총 20회(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총 5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여성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만 44세 이하는 정부지원, 만 45세 이상은 정부지원, 지자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44세 이하(정부지원):신선 최대 110만 원, 동결 최대 50만 원, 인공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정부지원): 신선 최대 90만 원, 동결 최대 40만 원, 인공 최대 20만 원
- 만 45세 이상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우선 지원 후 지자체지원으로 추가 지원함(대전 보건소 기준)
- 만 45세 이상(대전형 지원): 신선 최대 20만 원, 동결 최대 10만 원, 인공 최대 10만 원
▌신청 과정과 신청방법(방문/온라인 신청)
지원금 신청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난임 검사 진행 후 난임 시술 방법(체외수정, 인공수정)을 결정하고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 '난임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확인 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병원에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한 달 내)', 부부 신분증을 제출하면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 병원: 난임검사 - 난임 시술 결정(체외수정, 인공수정) - '난임진단서' 발급
- 보건소: '난임진단서' 등 서류 제출 -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 병원: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등 서류 제출 - 시술비 지원받으며 난임 시술 진행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보건소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의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운영 시간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고 기다리면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서류 제출 후 바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서 편하고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정부 24'와 'e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집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출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해야 하고 승인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정부 24(http://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시술에 따른 제출서류
시술에 따른 제출서류는 난임진단서 외에는 공통됩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체외수정용 난임진단서, 인공수정의 경우 인공수정용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난임진단서 1부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난임진단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또는 다문화 가정, 미혼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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