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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온라인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

by №hi 2024. 7. 2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족 전체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 글은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첨부서류, 주의사항, 신청 후 변경사항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가족정보제공동의 방법)

 

 

 

 

난임 시술비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 24'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e보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보건소(www.e-health.go.kr)'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에 동의하고 간편 인증/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 정보를 차례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정보를 저장합니다. 가족 전체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최종 제출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정보제공동의 방법은 2가지로 첨부서류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로 동의: '정보제공동의' 서식 출력하여 동의 후 첨부서류로 제출
  • 온라인으로 동의: 배우자는 'e보건소→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가족정보제공동의' 간편 인증/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하고 동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진단서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첨부서류 중 2~5번의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 시 주의사항(건강보험 정보 입력)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안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하고 관할 보건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으로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각자의 보험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부 중 일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0'을 입력하면 저장이 안 됩니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에 '1'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정보를 모두 입력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족 전체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하면 더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으면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기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난임 시술을 받는 병원에 제출해야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지원 시술결과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변경사항 대처 방법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변경사항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 완료 후 정보 수정이나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반려요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이거나 시술을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 난임 시술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 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뒤에 시험관 시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원결정 통지서의 효력은 3개월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니 유효기간 잘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면 됩니다.

 



e보건소 난임시술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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